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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95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해자 E는 “ 피고인이 갑자기 ‘ 아가씨, 술 한 잔 하자 ’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쳤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지려고 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팔꿈치와 어깨 사이의 팔 윗부분으로서 여성에게는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낯선 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만질 경우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 술 먹으로 가자, 놀러 가자”, “ 너 같은 건 줘도 안 먹는다” 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 아가씨 술 한 잔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만지려고 한 행위는 강제 추행 미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미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고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미수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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