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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6 2013고정16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22.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보면서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E 등 행인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너 같이 못생긴 년은 줘도 안 먹는다, 너 같이 늙은 년은 내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에게 F 등 행인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할년아 못생긴년아 너처럼 못생긴년 하고는 연애하자고 해도 안 한다. 튕기지 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과 E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F이 제출한 녹음파일 CD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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