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4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5: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계속해서 합석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냄비들아, 걸레 같은 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같은 건 줘도 안 먹는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