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3. 3. 23.부터 2014. 3. 23.까지로 하고 가족 한정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3. 20.부터 2014. 3. 20.까지로 하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부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F생)는 C의 부탁으로 1톤 화물차량인 피고 차량을 이동 주차시키기 위하여 2013. 9. 24. 09:3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중동 소재 호영씨엘빌 앞 도로를 국일성 방면에서 금강수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G을 피고 차량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G이 넘어지면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양측 갓길을 따라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부상 기지급 치료비 4,028,210원 5,592,240원 향후 치료비 1,500,030원 기타 손해배상금 64,000원 후유장애 위자료 1,000,000원 8,564,282원 상실수입 7,564,282원 합계 14,156,522원
라.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A의 배우자인 G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4. 6. 10.경까지 아래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