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은 D의 15세손 ‘E’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인 자를 종원으로 하고, 선조들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피고 종중은 2013. 5. 25. 및 2014. 7. 3.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F를 선임하는 등의 사항을 결의하였다.
다.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5. 12. 31. 피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6.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목적: 전기공작물(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토지의 중앙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4,558㎡ 상공 19미터이상 50미터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2015. 6. 7.부터 전기공작물의 존속기간까지, 지료: 72,928,000원, 이하 ‘이 사건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종중에 대한 2015. 6. 7.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종중 피고 종중은 피고 종중의 제향일(祭享日)인 음력 2015. 6. 7.(양력 2015. 7. 22.) 열린 종중총회에서, 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중 ‘대표자 원고’를 ‘대표자 F’로 변경하는 사항 등을 F에 위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015년 제1결의’)를 하고, ② 별지 기재와 같이 종중 소유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이 사건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에 대한 사항 등을 F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2015년 제2결의 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