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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5 2015가합74558
종중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 19세손인 G는 1613년경 출생한 사람으로서 파주에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H은 파주에 살다가 사망하였고, 차남 I은 파주를 떠나 포항에 정착하여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나. H의 후손들은 1995. 12. 3. 종중 총회를 열어 ‘B종중’이라는 명칭으로 피고 종중의 규약을 마련한 다음 종중재산 관리 등 종중 활동을 체계화하였는데, 위 종중규약에서는 종원의 자격에 관하여 ‘B 종중 자손’으로 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은 G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므로 G의 차남 I의 후손인 원고도 그 종원이다.

피고 종중은 2010. 12. 29. 회장 대행 J 등이 종중 정기총회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J 등은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니고, 원고 등 I의 후손들을 비롯한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2011. 1. 9. 정족수에 미달한 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는바, 위 결의는 소집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고, 위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된 C이 2011. 6. 28. H의 후손들에게만 소집통지 하여 개최된 2011. 7. 10.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도 소집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종중은 그 명칭만을 ‘B종중’이라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G의 장남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므로, G의 차남 I의 후손인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어서 위 각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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