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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43959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같은 해

9.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노아의 방주, B, C 등은 2016. 3. 17. 제주시 D 임야 3,972㎡를 매수하고, 같은 해

5. 9.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등은 위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

그 당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2016. 7. 개정될 예정이고 그 개정이 이루어지면 위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원고 등은 그 개정 전에 위 토지에 대한 건축인허가를 받고자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2.경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10,000,000원(계약 체결 시 55,000,000원, 용역 완료 후 55,000,000원 각 지급)으로, 용역범위는 주택 단지 배치도 등 마스터플랜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과 개발행위 인허가 및 토목준공까지 자문하는 업무로, 위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100% 환불하기로 약정한 마스터플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4. 25.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시기를 앞당겨 같은 해

6. 14. 잔금 55,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6. 13. 단독주택 22세대 건축 설계도면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0. 이격거리 부족 등의 이유로 재심의결정이 나왔다.

피고들은 다시 같은 달 28. 단독주택 수를 21세대로 줄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30. 같은 이유로 재심의결정이 나왔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단독주택 몇 세대를 더 감축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서라도 심의서를 제출해 통과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환불약정을 삭제한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설계도서 심의서를 관할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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