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268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부터, 105,000,000원에...

이유

원고는 2015. 8.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단독주택 중 1층 61.14㎡(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3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는 배수, 균열, 누수, 도배 등에 문제가 있어, 피고가 원고의 입주 전에 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문제가 제대로 수리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주한 후인 2015년 말경 방과 화장실의 천장, 창문틀에 누수현상과 이로 인한 곰팡이 및 부식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2016년 봄에 수리해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더니 오히려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의 준수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물은 같은 달

3.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2016. 6. 3.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임차보증금 105,000,000원 위약금 25,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계약해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1.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