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14 2019가단278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B(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거제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6.부터 2018. 8.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망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은 2019. 8. 30.까지 연장되었다.
나. 망인은 2019. 10. 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느단31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1. 3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5,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 상속지분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