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토지 처분행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등은 실제로는 원고 외에도 원고의 어머니 N, 또는 O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행위주체를 원고로 기재한다.
매도인 계약일자 목적물(H) 금액(원) G 2016.04.04. E 토지 및 주택 290,000,000 I 2016.04.04. F 토지 5,000,000 J 2016.04.05. D 토지 및 주택 160,576,000 K 2016.04.05. D 토지 및 주택 194,300,000 L 2016.04.07. C 토지 1,118,300,000 계 1,768,176,000 1) 원고는 부천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를 매입한 후 빌라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6. 4. 4.~4. 7. 다음과 같이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합계 1,786,176,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4. 7.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여 L에게 C 토지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2016. 5. 17.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5. 25. 및 같은 달 26. 피고에게 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24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갑 제5호증의 1, 2), 위 차용금 합계 190,000,000원(= 110,000,000원 80,000,000원) 외에 나머지 55,000,000원(= 245,000,000원 - 190,000,000원)은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지인들에 대한 별도의 채무에 관한 변제금이다(을 제4호증 제6쪽). ). 3) 원고는 2016.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5. 27. ‘M’이란 상호로 건설업(신축빌라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사업약정 (갑 제6호증의 1 문언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