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1. 7.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 3회 결혼하고 이혼하였는데, 세 번째 처인 베트남 국적의 B(B, 이하 ‘B’ 라 한다) 와 2003. 3. 12. 혼인하여 2012. 6. 14. 이혼하였고, 피해자 C(13 세), 피해자 D(12 세), 피해자 E(8 세) 은 피고인과 B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5: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 산리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면서 첫 번째 처 F 사이의 아들 G로 하여금 이른바 ‘ 출소 맞이’ 로 피해자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같은 날 06:00 경 출소하여 G가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인다.
아빠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인다.
”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09:00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은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 하고 살 거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 너희 엄마 (B) 가 나를 감방에 보냈으니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녹화 CD 중 피해자들의 진술
1. 수사보고( 경기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회신 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