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5고단320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4. 1.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무고) 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나, 2014. 4. 1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무고 (2015 고단 3208호) 피고인은 2014. 12. 28. 20: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231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할 때 옆에 있던

E(45 세 )에게 모른 척 한다며 시비를 걸던 중 E가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 내가 나가면 당신 집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을 다 아는데 가족도 그냥 놔둘 줄 아느냐,

나 원당 파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E를 협박한 후 E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E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2014. 12. 28. 위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에서 E를 협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6. 위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 나는 E를 협박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나를 무 고하였다.

”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4. 1. 위 허위 고소장을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교도관을 통하여 대구지방 검찰청 의성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지방 검찰청 의성 지청에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