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9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0.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0.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