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18 2017고단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9:4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C에서, 평소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53 세) 이 판 넬 회사 사장이라고 믿고 매일 안마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잘해 주다가 다른 수용 자로부터 피해자가 판 넬 회사 사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던 귀마개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및 첨부된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