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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누10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78]
판시사항

철도용 침목생산업자가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목재를 판매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철도용 침목을 생산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면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목재도 판매하게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목재의 가격은 정상적인 목재보다 휠씬 저렴하리라고 보여지는 터에, 원고가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이 사건 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목재를 판매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목재의 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과연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세무공무원이 막연히 작성한 조사서의 가격을 이 사건 목재의 정상시가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판매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휠씬 저렴하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구보훈복지 목공조합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지양도대금을 금 600,734,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목재를 시가에 휠씬 미달하는 대금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판매한 목재가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불량목재였기 때문에 정상목재의 가격보다 실제로 저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박용화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철도용 침목을 생산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면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목재도 판매하게 될 것이고 또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목재의 가격이 정상적인 목재보다 훨씬 저렴하리라 보여지는 터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목재를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목재의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과연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세무공무원이 막연히 작성한 조사서(을제2호증의18)의 가격을 이 사건 목재의 정상시가로 인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판매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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