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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20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16,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6. 5.까지 피고에게 목재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64,816,39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 64,816,3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기 유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목재를 주식회사 다우종합건설(이하 ‘다우종건’이라 한다)에 납품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목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양해하고 피고가 다우종건으로부터 목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목재대금채권의 변제기을 유예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목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해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목재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목재의 일부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목재 미사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11. 23.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33,610,771원 상당의 목재의 경우 원고가 보관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를 우선 납품받기로 하되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목재를 사용한 후 여건이 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목재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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