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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469 판결
[목재인도][집15(3)민,256]
판시사항

소유물 반환청구권에 의한 특정물 인도청구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실례

판결요지

원심은 본건 목재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인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임치계약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치계약을 전제로 하는 본건 목재의 반환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된 본건 목재는 원고의 소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임이 엿보이니 만일 본건 목재가 원고의 소유라면 원심이 그 목재가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의 원인되는 임치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의 목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구함은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이를 인용 못할 바 아닌즉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그러한 것인지를 좀더 명확히 석명하여 그 점에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목재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인도의 원인되는 법률관계가 임치계약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치계약을 전제로 하는 본건 목재의 반환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된 본건 목재는 원고의 소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임이 규지되는 바이니 만일 본건 목재가 원고의 소유라면 원심이 그 목재가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인도의 원인되는 임치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의 목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구함은 소유물 반환청구권으로서 이를 인용못할바 아니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그러한 것인지를 좀더 명확히 석명하여 그점에 관하여서까지도 심리판단하여야 했을 것이다. (또한 원고의 본건 목재인도청구는 그 소지로 보아 특정물 인도청구로 보여지는 바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목재가 이미 처분되어 반환불능이 되었다면 현물인도 채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대상청구가 위와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 주장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석명심리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점에 관하여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고 따라서 이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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