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구합520 판결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당해 재판과 관련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2,755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86,42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99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산세무서장은 2004. 7. 1. 주식회사 ○○피씨산업(이하 '○○피씨'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씨가 2002. 6. 29.부터 2002. 8. 29.가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러시아법인인 유한책임회사 ○○(이하 '○○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목재 48,928,722원 상당(이하 '이 사건 목재'라고 한다)을 수입하여 이를 ○진종합목재, ○구목재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4,0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5,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피씨는 2002. 10. 4. 이 사건 목재에 관한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익스프레스(이하 '○○익스프레스'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합5637호로써 '이 사건 목재의 소유자는 ○○피씨임에도 ○○익스프레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최○규 및 원고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여 ○○피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4. 6. 9. '① 신○표와 최○규는 동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의 외양만을 갖추기 위해 ○○피씨를 설립한 사실, ② 신○표와 최○규가 2002. 5. 28.경 ○○피씨 명의로 각자 1억 원씩을 원고가 경영하는 목재 수입ㆍ판매사업에 투자하여 원고와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신○표가 토자를 포기하여 2002. 6.경 최○규와 원고가 동업하기로 하고 그 동업조건은 원고가 경영하던 ○○사의 지분을 최○규가 39%, 원고가 61%를 가지면서 목재의 판매수입금을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조건이었던 사실, ③ 최○규는 ○○피씨 통장에 보관 중이던 최○규의 돈을 ○○피씨 명의로 ○○사에 송금하고, 원고가 최○규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익스프레스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익스프레스가 이 사건 목재를 운송한 사실, ④ 이 사건 목재는 원고에게 인도되어 운송비, 하역비, 관세 등 일체 통관비용을 원고 동생 신○탁과 원고의 처 남○우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결국 이 사건 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ㆍ판매자는 원고와 최○규라고 판단하고 ○○피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씨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4나50558호)도 2006. 3. 21.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씨는 2005. 10. 6.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8611호로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목재는 ○○피씨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최○규와 원고가 판매한 것이므로 ○○피씨에 대한 2004. 7.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06. 4. 26.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피씨는 최○규와 원고 사이의 동업계약에 기한 이 사건 목재 수입에 있어서 그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ㆍ판매자는 원고와 최○규로 인정되므로, ○○피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07. 1. 4.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여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소각하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또한 ○○피씨가 2006.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1299호로써 '○○피씨 소유의 이 사건 목재 중 일부를 최○규와 원고가 횡령하여 소외 최○수에게 판매하였으므로 목재 판매대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6. 9. 14.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목재가 ○○피씨 소유가 아니라 최○규와 원고라고 판단하고 ○○피씨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씨가 항소하였으나 2007. 10.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씨와 ○○익스프레스 사이의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4나50558)에 따라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와 최○규가 이 사건 목재를 ○○피씨 명의로 수입한 후 ○진종합목재와 ○구목재에 51,653,800원에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3. 2.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2,755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86,42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91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위 51,653,800원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위 51,653,800원 중 원고의 동업지분 61%에 해당하는 31,508,818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목재는 원고가 공급자로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최○규의 위임을 받아 최○규를 대리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원고가 공급자로서 이 사건 목재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4.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 당해 재판과 관련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2007. 11. 30. 선고 2007다30393 판결 참조).

관련 민사사건 및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목재의 수입ㆍ판매자는 ○○피씨가 아니라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와 최○규인 점이 인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목재 수입과 관련하여 ○○피씨 명의로 목재수입대금이 송금되고, 운송주선계약, 목재 판매계약 등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목재 수입ㆍ판매자가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와 최○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