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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6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의 계기가 된 피고인 집의 연탄 보일러에 엘보 (L 자 모양의 연통 )를 설치하는 문제로 인해 있었던 피고 인과의 갈등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 행의 내용 및 정도, 경찰에 신고한 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피해자의 말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과장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때린다’ 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③ 이 사건 당시 체포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장 J이 작성한 현행 범인 체포 서에 의하면, ‘ 피해자는 강제 추행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 인은 사건 현장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파출소에 와서 야 피해자를 향해 “ 술집에서 십 수 년 해먹은 년이 어디 거짓말을 하느냐

” 라며 욕설을 하였다’ 고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들이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반박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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