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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전 동차를 타자마자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숨을 거칠게 쉬면서 몸을 덜덜 떨었다, 계속 숨을 거칠게 쉬고, 몸을 떨면서 성기부분을 저의 오른쪽 엉덩이에 비비면서 밀착을 했다, 살짝 살짝 피해도 똑같이 추행을 했고, 완전히 피했더니 제 왼쪽 귀에 숨을 거칠게 쉬면서 “ 나랑 섹스하자 ”라고 했다’ 고 말하였다.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것이 가방이나 다른 물건이 아닌 사람의 신체 일부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고 분명하게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전동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따라 내린 뒤 역무원에게 성 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역무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③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 내린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며 사과를 하였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말리며 따로 이야기 하자고 하는 등 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혹시 라도 부딪친 일이 있었다면 미안 하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 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미안 하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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