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야간에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범인에게 순간적으로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당황하여 범인의 인상 착의를 확인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는 범인의 일행이 장례식 장을 다녀오는 길이라고 말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범행장소 인근 장례식 장의 CCTV 화면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경찰 진술 녹화 실 밖에서 그 안에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고 재차 범인으로 지목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에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범인의 인상 착의와 걸음걸이 등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④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H, K,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 인의 동창 이면서 사건 당일 장례식 장을 다녀온 J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길에서 여성을 껴안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J가 범인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J가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경위, 그 직후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및 방법, 피고 인의 일행과 J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