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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2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G, E, H, I(G 의 남자친구) 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 2호 선 C 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저와 E 둘이 서 앞에서 걸어가고, 나머지 일행들은 뒤쪽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매우 빠르게 한 번 탁 치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그 즉시 뒤돌아서 서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더니 뒤에서 오고 있던

I이 뛰어가서 피고인을 잡았다’ 고 말하였다.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직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뒤돌아서 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약 50m 정도를 그대로 걸어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 일행인 I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성 추행 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행현장에서 강제 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3) 피고인은 앞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폭행하고 성 추행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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