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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2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려고 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치게 된 것으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방에서 나가려 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 저 여자가 저의 몸을 더듬어서 제가 교회 간다는 핑계로 집 안에서 나 올려 고 하는데, 저 여자가 못 가게 하면서 저를 폭행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 더듬은 사실은 없습니다.

”, “ 안주를 사 주려고 나갔습니다.

”라고 말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이 사건 발생 후 1년 여가 지난 시점에 증인신문이 이루어 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기억의 불일치에 불과 하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당시 체포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작성한 현행 범인 체포 서에 의하면, ‘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복도에 나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옷 벗어 봐, 씨 발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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