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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노184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는 “ 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잠에서 깨어 보니 본인과 친구 G 사이에 다른 남자( 즉 피고인) 가 누워 있었다.

당시 수면 실의 밝기가 사람의 형태가 보일 정도로 밝았고 피고인의 얼굴을 약 5분 동안 봤다.

피고인이 일어나서 옆쪽 수면 실로 갔다가 목욕탕으로 내려가서 피고인을 따라 목욕탕으로 내려온 후 다시 수면 실로 와서 친구 G을 깨워 목욕탕으로 함께 내려온 다음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해 항의하였고,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증거기록 제 20 내지 22 쪽, 공판기록 제 35 내지 38 쪽), 위 진술은 자연스럽고 특별히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추 행 당시 피해자와 G 사이에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누울 공간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 8, 32, 33 쪽),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잠에서 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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