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6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 단체 ’로부터 ‘ 남양주시 D 전원주택 부지 공사 ’를 도급 받아 2017. 12. 22. 경부터 2018. 1. 2.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3. 12:5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전원주택 부지 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에게 야산의 굴착작업을 완료한 뒤 수준 측량( 바닥 수평 측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굴착 면의 높이가 5m 상당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굴 착시 굴착 면의 기울기를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 ㆍ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굴착시 기울기를 51° 정도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70° 이상의 가파른 기울기로 절토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 ㆍ 용수 등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절토 부지에서 평탄화 작업을 위해 측량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두개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