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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4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5. 08: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1 번 승 차장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 세 )으로부터 의자에 누워 있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 왜 못 누워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5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바지 주머니에서 쪽 가위( 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3cm )를 꺼 내 보이면서 " 똑바로 처리하라, 안 그러면 찍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 G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E의 각 증언내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쪽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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