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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단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2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20-28에 있는 장항제 4 공 영주 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23:40 경 위 장항제 4 공 영주 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의 정한 경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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