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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6 2016고단276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732에 있는 장항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 A의 아내 F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양팔을 이용하여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D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넌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라고 고함치며 음주 측정을 하려는 위 D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 피해 차량의 흔적도 없는데, 너희들은 뭐냐,

좆 같은데 차량을 다 부수어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사 D의 가슴을 양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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