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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2:5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다.

그에 따라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E 소방위가 피고인의 목 아래 부위를 눌러 마사지를 하면서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E를 향하여 “ 씨 발 누가 만졌어 ”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팔 부위를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G 경장으로부터 구급 대원을 폭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에 관한 직무집행과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는 태도 불량하였고, 이종 벌금 전과 2 차례 있으나, 피해 구급 대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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