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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312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0:1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 던 중, ‘ 수원도시안전 통합센터 시 시티 브이 (CCTV) 통합 관제 상황실 ’에서 CCTV를 통해 이를 보고 ‘ 행인이 머리를 차로 쪽에 두고 누워 있어서 위험해 보인다 ’라고 112에 신고 하여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 순경 E가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이 잠을 깨우자, D을 향해 “ 씨 발 개새끼들아! 한번 붙어 볼까 ”라고 말한 후 다시 길에 눕고, D이 인적 사항과 주소를 묻자 “ 나 혼자 산다, 한번 붙어 볼까 ” 라고 답하고, “ 오줌이 마렵다, 여기서 싸 버리면 어쩔 꺼냐

싸 버린다 ”라고 하며 길에서 바지를 열고 소변을 보려는 듯이 행동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껌 떼는 용도의 스테인리스 스크래퍼( 길이 21cm, 날 길이 10.5cm )를 꺼내

어 “ 해 봐! 해 봐! 해 볼까!

”라고 말하며 휘두르고, 이를 제지 당하자 다시 바닥에 누워 발로 D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감경)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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