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8. 30. 선고 2017두46639 판결
(심리불속행)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7379(2017.05.11)
제목
(심리불속행)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두4663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1. AAA
피고
1.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