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9. 10. 선고 2019두41157 판결
(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7222 (2019.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1726 (2017.08.23)
제목
(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사건
2019두411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7222 판결
판결선고
2019.09.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