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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11. 선고 2016누77379 판결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855(2016.11.17)

제목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6누7737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1. AAA

피고

1.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768,19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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