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두56695 판결
(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7191 (2018.08.24)
제목
(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두56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방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7191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