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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19. 선고 2016두38747 판결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3359 (2016.04.06)

제목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4 -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6두38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04. 06.

판결선고

2016. 0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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