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단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1:00경 밀양시 C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경위 D이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야이 경찰관 개새끼야, 죽인다"라며 도로상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고, 발로 경위 D의 낭심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