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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282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9: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소란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B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C(남, 33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CD,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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