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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10경 밀양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도로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자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구호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캡쳐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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