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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2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6. 0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졸고 있는 피고인에게 “식사 하시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보지 같은 년아, 보지야 니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07:05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 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놈아, 나는 잘못 한 것이 없는데 경찰관이 왜 출동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로 인한 범죄로 몇 차례 문제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행패의 정도나 경찰관에게 보인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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