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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2:45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C호에서, 주취자 소란 및 퇴거 요청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2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쳐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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