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2:45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C호에서, 주취자 소란 및 퇴거 요청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2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쳐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