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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인천 남동구 B,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5세)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을 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어깨를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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