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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노337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 즉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49제 때 형제들이 모여서 D에게 300평의 땅을 나누어 주기로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당시 피고인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관련 사건의 실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법정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그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실제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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