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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3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었는 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증언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야 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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