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정64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5:00 경 강릉시 동해 대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307호 법정에서 2014 나 2140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① " 조사과정에서 증인은 사위가 보증을 잘못 서 300평이 경매처분 된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300평을 D에게 나눠 주기로 동의했고, 어머니가 사망한 후 49 제 때 모인 형제들 또한 이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그런 진술한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 인의 ② “ 증인은 위증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울 진에서 한번 받은 적 있습니다

”, “ 그때 당시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49 제 때 야영장에 모였다는 사실은 인정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 그때 땅을 나눴고 형제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증인이 진술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안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울 진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49 제 때 형제들이 모여서 D에게 300평의 땅을 나누어 주기로 동의하였다 ”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1. 고소장

1. 이 법원 2014 나 2140호 증인신문 조서 사본, 이 법원 2012 나 1020호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속 초지원 2011 가단 3901호 증인신문 조서 사본, 2013 가단 2643 판결서 사본, 2014 나 2140 판결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맞으나, 피고인이 착오에 기하여 질의의 취지를 잘못...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