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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94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는 바람에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피고 인은 위 형사 사건의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중요 부분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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