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5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의 위증교사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고, 위 두 죄를 함께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일부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결 이후 달리 형을 정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