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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236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고죄와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검사를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무고하고 나아가 위증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그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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