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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3노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역적인 특성상 귀가버스가 끊기고 대리운전기사마저 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날의 출근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으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러한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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