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0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