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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태양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환부된 일부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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